소프트웨어 사용권 동의
(End User License Agreement)

소프트웨어 사용권 동의 내용

본 문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최종 사용자와 (주)오픈소스컨설팅 (이하 '회사') 사이에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실행 파일 또는 설치 파일 (이하 '제품'), 설치 가이드, 사용자 가이드 등 모든 문서 (이하 '문서')의 권리 및 의무를 정의합니다.

'제품'을 다운로드, 설치, 복사, 접근을 하는 것은 본 계약 조항에 동의함을 의미하며 모든 계약 내용을 숙지하였고 모든 조건을 이해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본 계약 조건을 동의하지 못한다면 '제품'을 다운로드, 설치, 복사, 엑세스 및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미 설치된 '제품'을 삭제하셔야 하며 다운로드한 '제품' 및 '문서'를 즉시 파기하셔야 합니다.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환불 정책에 따라 라이선스 증서를 반납하시고 지불한 금액을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If you do not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 1) Do not download, install, copy, access or use the Product
  • 2) You must delete already installed Product
  • 3) You must immediately destroy the downloaded Product and Documents
  • 4) If you have purchased the Product, please return the Product and documents and/or license certificate and receive a refund in accordance with Open Source Consulting' refund policy.

1. 라이선스 부여

본 '제품'의 소유권은 (주)오픈소스컨설팅에 있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별도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라이선스 사용자에게는 아래의 항목이 금지되며, 위반시 민ㆍ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Unless agreed otherwise in writing, you may not do the followings and in case of breach you may incur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 1) 본 '제품'을 사용, 복사, 수정 또는 배포하는 행위
  • 2) '제품'을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 하는 행위
  • 3) '제품' 및 '문서'를 사용 용도에 맞지 않게 다른 이익 추구를 위해 재사용하는 행위
  • 4) '제품'의 라이선스를 재라이선스 부여, 대여 또는 리스하는 행위

1.1 기간 라이선스

회사가 특정 기간 동안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으면 해지 됩니다.

1.2 영구 (Perpetual) 라이선스

회사가 사용자에게 영구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 부여된 버전에 대해서는 구매한 수량 만큼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단,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1.3 사용자 경험 (Trial) 라이선스

Trial 라이선스는 아래와 같이 구분 됩니다.

1) Playce WASup

판매용 라이선스와 기능상의 제약은 없으나, 기간의 제약을 가질 수 있습니다. Playce WASup을 설치하면 Trial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다.

2) Playce RoRo

판매용 라이선스와 기능상의 제약은 없으나, 기간의 제약을 가질 수 있습니다. Playce RoRo를 무료로 사용하려면 Trial Key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지적 재산권

본 '제품 및 문서'에 관련된 일체의 유ㆍ무형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정보, 노하우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그 등록 등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회사 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의로 제품의 외형, 내용 또는 포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제한적 보증

회사는 본 '제품'이 명시된 가동 환경에서 명세대로 작동함을 보증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증은 어떤 경우라도 본 프로그램의 수정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본 '제품'이 중단이나 오류 없이 작동된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 회사가 '제품'의 결함을 수정할 것이라 보증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사용자가 본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는 전적으로 라이선스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4. 책임

To the extent not prohibited by law, Open Source Consulting disclaims all express or implied representations, warranties, guarantees, and conditions of any kind, arising by law or otherwise, with regard to the Product and Docu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presentations, warranties, guarantees, and conditions of merchantability,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title, non-infringement, functionability, and quality of service.

Open Source Consulting makes no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regarding the content, effectiveness, usefulness, reliability, availability, timeliness, quality, suitability,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Product and Document or the results you may obtain by using the Product and Document or that the Product will be uninterrupted or error-free or that it is completely secure.

In no event shall Open Source Consulting be liable to you or any third party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punitive or consequential damages, or damages for loss of profits, goodwill, business opportunity, revenue, data or data use, incurred by you or any third party whether in a legal action or otherwise, arising from or related to the use of or access to the Product and/or Document or anything derived therefrom, even if Open Source Consulting had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아래는 회사에서 책임지는 항목입니다.

  • 1) 사업포기, 부도, 도산 등의 이유에 의해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 2) 지급정지, 지급불능 등의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3) 제3자로부터 주요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정지 또는 해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 4) 기타 일반 상거래 관행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5) 불법 행위, 계약 위반, 지적재산권 침해를 하였을 때
  • 6) 그러나 책임의 범위는 구매한 라이선스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기간제 라이선스의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 항목입니다.

  • 1) 데이터의 유실 또는 손상
  • 2) 특별 손해, 부수 손해, 징벌적 손해, 간접 손해 또는 경제적인 결과적 손해
  • 3) 이익, 영업기회, 매출, 영업권 또는 비용에 대한 손해
  • 4) '제품'의 오류로 인한 필연적 및 우연적 손해

5. 양도

라이선스를 구매한 사용자는 회사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본 '제품'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감사권

사용자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나 서류의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서버 명세 및 관련 통신 데이타를 포함하여 본 계약하의 그 의무 이행에 관한 정확한 기록(통칭'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회사로부터 최소한 10일전의 사전서면통보를 받고 또한 연간 4회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자가 회사에게 기록을 제공하거나 또는 회사 임의로 회사가 지명한 대리인을 시켜 사용자의 통상 영업 시간 중 사용자의 사무실에서 기록을 검사할 수 있다. 이러한 감사의 결과 사용자가 감사와 관련된 그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하여 회사에게 미지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용자는 즉시 회사의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적게 지급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의 미지급이 계약상 지급해야 할 요금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게 모든 합리적인 감사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In order for Open Source Consulting to check whether you comply with the restrictions on the use of or access to the Product or Document, you shall be required to keep true and accurate records in connection with any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nformation reasonably requested by Open Source Consulting, the server specifications on which the Product or Document is installed and related communication data (the "Records").

Open Source Consulting shall be entitled to get access to your premises within the normal business hours or to be provided with the Record with no less than 10 days of prior written notice within four times in a year in order to check the Record.

If, as a result of such audit, it is found that you did not pay for the use of or access to the Product or Document to Open Source Consulting, you should immediately pay the amount not paid within 30 days from the receipt of the Open Source Consulting' invoice. If the unpaid balance exceeds 5% of the contractual fee, you should reimburse Open Source Consulting for all reasonable audit costs.

7. 관할 및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 적용되며, 본 계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한국법에 따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중재로 해결합니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당사자 쌍방을 구속합니다.